8월 말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는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면 좋을 텐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들만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나눠지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과 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나뉘게 되며 해당 기준이 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까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143,900원, 지역가입자는 136,300원 이하면 대상자이다.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2.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2,000원 이하여야 재난 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4인 기준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3.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80,200원/ 지역가입자는 420,3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맞벌이의 경우, 1인을 추가해서 산정된 금액이 기준이다.) , 4인 기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단, 고액자산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작년 재산세 합계액이 9억을 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천 원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8월~9월 중으로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1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비슷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가서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확인방법]
건보료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돈을 내는 것으로, 건보료 가입자 대상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게 된다. 직장을 다니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건보료를 제외하고 받게 되고, 해당 직장에 내역서를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또한 매달 건보료 고지서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건보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한 내역이 궁금하다면 콜센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를 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자신의 건보료 세부내역서 확인 및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메인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고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한 뒤, 로그인을 하면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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