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은 했지만 소득이 작은 분들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최대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자격 요건
1.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10% 감액 지급이 됩니다.
2. 신청조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배당, 이자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없는 단독 가구로 연봉이 2,200만원 이하인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가구로 연봉이 3,2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봉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소득은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 만원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 등 시가표준액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1) 단독가구 165만원
2) 홑벌이 가구 285만원
3) 맞벌이 가구 330만원
* 복잡한 2023년 근로장려금 계산은 홈택스에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1) 5월에 신청을 하면 올해 9월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6월~11월에 신청을 하면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카카오톡으로 안내메시지를 받았다면 첨부된 문서를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손택스에 바로 연결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 사이트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서 신청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오른쪽 하단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음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다운로드 한 후 신청을 합니다.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과 본인이름 확인,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화로 하는 방법(1544-9944)도 있지만 통화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 지원 여부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연봉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1당 최대 8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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