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는데 나이제한과 소득기준이 있다. 5천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직장에서 퇴사한 무직인 사람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러가지 조건을 알아보자.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청년도약계좌 설명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청이 진행되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최대 5년동안 가입을 해서 70만원 납입 시, 최대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심지어 비과세 혜택도 주기 때문에 조건이 되면 꼭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12월달까지이다.
2) 청년도약계좌 조건 : 나이
청년도약 계좌 조건은 만19세에서 만 34세까지 가능하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그 기간만큼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군대를 2년동안 복무했으면 만 36세까지 청년도약 계좌에 신청 가능하고, 하사관으로 입대해서 3년간 복무를 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3) 청년도약계좌 조건 : 소득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데, 해당 표에서 본인의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에서 180%를 곱하면 된다. 즉, 1인 가구라면 207만 7892원인데, 1.8을 곱해주면 약 370만원 정도 나온다. 본인이 1인가구이고, 월급이 약 370만원 이하면 가입 조건이 되는 것이다. (2인 가구는 약 620만원, 3인가구는 약 798만원, 4인 가구는 약 972만원이다) 단, 올해 2023년에 취직한 사람은 2024년에 신청할 수 있다.
4)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별 정부 지원금 현황
매달 70만원 씩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6%를 추가 지급을 해주는데 즉 74만 2천원을 저축하게 되는것이다. 74만 2천원을 5년간 모으게 되면 4,452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은행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5천만원이 된다.
하지만 월 70만원을 매달 적금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연봉이 4,800만원 이하면 한달에 더 적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고, 7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을 저금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내 연봉이 2,400만원 이하이고, 한달에 4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6%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의미는 내가 40만원씩 저금하면 정부에서 매달 24,000원(40만원X6%) 씩 5년간 납입을 해준다는 것이다. 내 연봉이 3,600만원 이하이고, 한달에 5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매달 23,000원씩 5년간, 내 연봉이 4,800만원 이하이고 한달에 6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매달 22,000원씩 5년간 납입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 연봉이 6천원이면 매달 70만원씩을 납입해야 정부로부터 매달 2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연봉이 6천만원인데 70만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50만원만 납부한다면 3% 혜택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매달 15,000원(50만원X3%)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연봉이 7,500만원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없지만 비과세 (과세율 15.4%면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해서 납입을 하다가 중도에 해지를 하고 싶다면, 비과세 혜택도 못받고, 그동안 받은 정부지원금 혜택도 전부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5)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6)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와 동시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은 동시가입이 불가능 하고, 만기된 후에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무직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무직,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무직자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1) 현재는 무직이지만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즉 퇴사한지 1년이 넘지 않은 무직자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에 2022년에 첫 소득이 발생했다면, 올해 7~8월쯤에 소득이 확정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6월에 바로 신청하지는 못하고 소득 확정이 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다.
2) 만약 청년도약계좌 납입 도중에 퇴사를 해서 무직이 되어도 계속 납입을 하면 된다. 가입시점에만 소득이 있으면 상관없다.
3) 무직으로 근로소득은 없지만 종합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4) 알바를 통해서 개인 소득이 있는 경우 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데, 알바는 고용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 > 인증서 로그인 > 개인정보 입력 및 근로소득자용 체크 > 과세기간 선택 후 발급을 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1)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취급기관이 발표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할 수 있다. (일부 가구는 대면 신청 가능) 가입 시 많은 서류를 준비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현재 본인인증과 소득 확인만 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편화하고 있다.
2) 매월 2주 동안을 가입신청을 받고, 나머지 2주 동안은 가입심사를 통해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5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로 왜 청년층만 지원을 해주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에 정부는 청년층이 자산을 모으는데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퇴직연금 등 기존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언제 시행이 될지는 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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