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를 12월 9일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단 부기등기를 셀프로,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제일 먼저 부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서(등록분)을 내고, 임대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출력할 필요없이 이미지를 캡쳐해서 내용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
해당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인방법과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방법을 알 수 있다.
2. 인터넷등기소에 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만든다음 가까운 등기소로 간다.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는데 임대물건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 있는 등기소까지 가야한다. 그런 번거러움 때문에 인터넷으로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것인데 그래도 가까운 등기소에 한 번은 방문해서 [사용자등록]을 해야한다. 집에서 가까운 등기소에 서류를 챙겨서 가면된다.
등기소 사용자 등록 시 준비서류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해당서류를 준비한 뒤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터넷등기소 회원ID,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제출하면 사용자등록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등록접수증에 있는 접근번호 알파벳을 이용해서 사용자등록을 하면된다.
3.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클릭하고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을 클릭한다.
사용자등록접수증에 적혀있는 알파벳 16자리를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입력해준다.
4.공인인증서 등록까지 완료한 다음, 상단에 [등기열람/발급] 메뉴에 들어가서 [열람하기]를 클릭한다.
5. [열람하기]에서 부기등기할 임대물건 주소를 검색한 다음,
[선택]을 클릭하면 해당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 700원을 결제해야 한다.
결제를 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이 나온다. 등기부등본에서 [갑구 부분]과 [마지막장]을 캡쳐해둔다. 나중에 전자신고서를 작성할때 [갑구] - [접수] 부분에 있는 날짜와 제 00000호 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관할등기소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지방법원 어디 등기소인지 캡처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둔다.
6. 메뉴에서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 [신규작성]을 클릭해준다.
신청서 작성에서 제출방식 전자, 이용동의 두 가지 항목에 v 표시를 해준다.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에서 전체유형검색을 클릭한다.
[전체 등기유형]에서 약정을 검색한 뒤 [약정/금지사항]을 클릭해준다.
등기목적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고 기재한 다음 부동산 입력을 클릭한다.
부동산 입력에 임대물건을 입력해주는데 관할등기소는 등기부등본에 있었던 관할 등기소를 입력해주면 된다.
관할등기소를 입력해주고,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 다세대 등이면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임대물건 주소를 입력해준다.
입력을 완료하면 임시저장을 항상 눌러준다.
[등기할 사항]에서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등기 신청 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v 체크를 하고, [설정해야할등기입력]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신청부동산 표시정보에는 임대물건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해당구]는 갑구를 설정한다.
[접수일자]는 등기부등본에서 내 소유가 된 접수날짜를 입력해준다.
[접수번호]는 접수날짜 아래에 제00000호라고 적힌 부분의 숫자만 입력해준다.
[순위번호]는 집을 지은 경우면 1번 매입을 했다면 2번이라고 입력해주면 된다.
약정/금지사항은 [등기원인 연월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최초등록일을 입력해준다.
[신청인 입력]을 눌러서 소유권자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두 사람 모두 입력을 한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을 클릭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해준다.
[신청인/대리인 입력]을 클릭해서 정보가 맞다면 확인을 눌러주고 임시저장을 클릭한다.
[수수료 등 입력]에서 [등록면허세(취득세) 입력]을 클릭한다.
[등록면허세(취득세)입력]에서 [기관코드]는 임대물건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준다.
[등록면허세(취득세)납세번호]는 등록면허세(등록분)납부확인서 제일 위쪽에 있는 번호를 전부 순서대로 입력해준다.
[등록면허세(취득세)금액]도 납부확인서를 보고 기재해준다.
입력을 완료하면 등기수수료가 1,000원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임시저장을 클릭한다.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에서 [행정기관연계]를 클릭한다.
첨부서면명에 보이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클릭해주면 되는데 [주민등록사항정보 사전동의서]를 클릭하면 개인정보입력이 나오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동의서 작성을 클릭해준다.
아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항목은 패스하면 된다. 임대사업자등록정보 사전동의서도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준다.
정보를 입력하면 상태에서 미승인이 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승인으로 바꿔줘야 한다. 일단 임시저장을 누룬다음,
메뉴에서 [등기신청] - [작성관리] - [통지 및 승인관리] - [전자서명]에 들어간다.
미승인을 클릭해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주면 승인으로 바뀌게 된다.
승인으로 변경이 되면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도 승인으로 상태가 자동으로 바뀌어 있다. 작성완료 및 확인을 클릭하면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등기신청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확인한 다음 확인을 클릭한다.
메뉴에서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신청수수료관리] - [신청수수료 결제내역보기]를 클릭하면 1,000원이 나오는데 결제를 해준다.
[작성관리]에서 [제출관리]를 클릭하고 [신청서 제출]을 보면 내가 입력한 물건 1건이 있는데 신청서 제출 및 출력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확인이 뜬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메일주소를 입력했다면 해당 메일로도 부기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메일이 온다.
하루정도 기다리면 부기등기가 완료가 되며, 이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아래사진처럼 민간임대주택등기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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