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들은 반드시 부기등기를 하라는 연락이 왔는데(안하면 벌금 500만원) 법무사에 의뢰하면 최소 5만원정도는 내야 하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부기등기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출력 (렌트홈에서 출력 하거나 구청방문)
2) 위택스 (서울은 etax)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후 영수증 출력
3) 임대 물건이 있는 등기소 방문
2.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증 출력하기
1) 렌트홈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다
2)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을 클릭한다
3)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에서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한다
4) 임대사업자등록내역 조회 창이 뜨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을 한번 더 해야한다
5) 인증을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나오는데 더블클릭을 해준다
6) 자동으로 등록번호와 임대주택 정보가 뜨는데 하단에 재교부사유에 부기등기 신청이라고 적고 민원신청을 클릭한다
7) 사업자민원신청인 창이 나오는데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준다
8) 하단에 민원명을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체크한 뒤 확인을 눌러준다
9)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한 뒤 민원신청을 한다
10) 보통 하루만에 발급되는데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 한 뒤 나의 민원 관리로 들어간다
11) 하단에 보면 민원접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증발급 부분에 빨간색으로 적힌 [발급]을 클릭하고 프린트하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파일로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작업해야 한다/ 만약 출력을 못하고 창을 닫아버리면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3. 서울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하기
임대물건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시ETAX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1) 서울시 이텍스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준다
2) 메뉴에서 신고납부 클릭 한 뒤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한다
3) 등록면허세(등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에 개인이면 개인을 체크해준다.
성명(법인명)에는 이름을 작성하고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물건구분은 부동산 / 등기종류는 정액_기타로 설정한다.
등록건수는 내가 가진 임대물건이 1건이면 1건, 2건이면 2건으로 표시해준다, 그리고 임대물건 주소를 입력한다.
만약 내가 2건을 가지고 있는데 2건이 소재지가 다르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고, 같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2건 이상 가지고 있으면 등록건수만 2건으로 해주면 된다.
4) 등록건수와 임대물건 주소를 입력하면 등록면허세 산출세액(등록세+지방교육세)이 나오는데 주소, 이름, 번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자격은 본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5)은행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를 한 뒤, 메뉴에서 납부(영수증)확인 - 회원납부확인을 클릭하고 조회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뒤 조회를 누른다.재산세 및 등록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번호를 클릭하면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확인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고, 영수증은 PDF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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