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은 연소득이 일정조건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알아보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연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 근로장려금 종류
근로장려금 종류는 가구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각 가구에 따라서 연 소득금액이 일정수준 미만이면 신청조건에 부합한다.
1)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3.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도 가구에 따라서 달라진다.
1)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 : 150만원
2)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 : 260만원
3)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 : 300만원
4.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 소득범위
1) 단독가구 연소득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연소득 700만원~ 1,4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연소득이 800만원~ 1,700만원 미만
5. 근로장려금 총 소득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된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이어야 하며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3억 집을 2억을 대출받아서 구매한 경우, 재산은 3억으로 계산된다.)
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 근로장려금)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한다.
2) 카톡이나, 페이코, 통신사,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를 이용해서 간편인증을 한다.
3)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한다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들어간다.
4)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8.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1일부터 5울 31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분인데 이는 올해 8월~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일 : 9월 초 신청 / 12월 지급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일 : 3월 초 신청 / 6월 지급
9. 2022년 근로장려금 참고사항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기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 으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2)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허위사실로 밝혀진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며,
그 외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 5년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3)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에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반기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 1일 ~ 31일)이 지나도 6월부터 추가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한다.
5)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6) 가족 구성원 중에서 2명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많은 사람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2명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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