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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야기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신청하기(ft. HUG 우리은행)

by ❄♚❅❉♛♜♝♞❅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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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계약시 임대보증금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보증보험 금액의 75%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및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1. 임대보증금보보험 SGI vs HUG

SGI보다 HUG가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HUG는 우리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아래 서류를 참고해서 일부 보증 가입시에는 동의서를 받은 뒤, 계약서와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 우리은행에 가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2. HUG의 경우 우리은행에서 가서 신청한 날로부터 1년동안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이 유효하다. 만약 2년 전세임대계약을 했다면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을 신청하고, 1년 뒤에 한 번 더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오피스텔 소유 개인 임대사업자 필요서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신청방법]

 

1. 오피스텔 소유 개인 임대사업자 제출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주민번호 전체 공개/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센터에서 발급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4) 표준임대차계약서

5)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구청에서발급)

 

 

 

 

6)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서 발급)

7) 부동산 등기부등본(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토지/건물 각각 제출) -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http://www.iros.go.kr/PMainJ.jsp) 또는 부동산에 부탁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8)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동의서 - 부동산에서 임대 계약진행 시 임차인에게 아래 양식 '일부 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 받아야 함 (임대 보증금 일부 보증 가입 시, 세입자 사인이 있는 일부보증가입동의서가 필요하다.)

 

*중요* 일부보증가입이란?

만약 전세가 2억으로 임대를 한다면, 2억 전체 금액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과 전세가 2억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일부보증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부 보증 보험이란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최하 거래가가 3억 (KB시세 등 참고)이라면 3억의 60% 금액 1억 8천만원은 안전한 금액으로 본다. 그래서 내가 해당 물건을 2억으로 전세임대를 한다면 나의 전세가에서 안전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보증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것이다.

2억 (임대보증금) - 1억 8천만원 (최저시세의 60%) = 2천 만원 즉, 2천만원에 대해서만 일부보증가입을 하면 된다. 

일부 보증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은행에서시세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주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동의서만 임차인에게 받아서 가져가면 된다.

 

 

 

 

2.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신청방법

 

1)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할 때 일부보증가입동의서를 받는다.

2)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주민번호 전체 공개/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주민센터에 사람이 많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3) 제출서류를 구비한 다음 우리은행으로 가서 개인대출 상담 파트로 간 뒤 신청을 하면된다.

 

 

 

 

4) 서류를 전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코로나 확산 방지로 은행 영업시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5)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료는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고,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한다. (우리은행 계좌가 없다면 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을 해야함)

 

 

 

 

6) 임대보증금보증서와 임대보증금세부산출내역을 부동산과 세입자에게 공유해주고, 세입자로부터 25% 금액은 받으면 된다.

 

 

 

 

 

[주택 소유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출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주민번호 전체 공개/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센터에서 발급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4. 임대차계약서

5.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구청에서발급)

6.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서 발급)

7. 부동산 등기부등본(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토지/건물 각각 제출) -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또는 부동산에 부탁

8. 일부보증가입동의서 사본 - 부동산에서 계약진행 시 임차인에게 사인을 받아야 함(윗 부분 내용 참고)

9. 주택가격 출력물(공시가격,감정평가서, KB시세 등)

10. 인감날인 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1. 건출물대장 (다중, 다가구 등 단독주택에 한함)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인데, 만약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해야 된다면 절차가 까다롭다. 만약 아버지 소유의 임대물건이 있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을 신청한다면,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1) 아버지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아버지 인감날인

3) 만약 우리은행 hug로 가입한다면 아버지가 우리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없다면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료로 현금을 준비해가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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