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서 만기 시에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만약 중도 해지를 한다면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최소 2년간의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경력도 쌓고,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4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기업입장에서 인력이 이직이나 퇴사를 자주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는 않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조건을 보면
[청년]
1.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이 정규직 취업일 현재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
[기업]
1.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2.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 회사도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은 2년간 300만원 적립 + 기업 2년간 300만원지원 + 정부 600만원 지원 = 만기시 1200만원+@
1) 청년은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적립을 하면된다.
2) 기업은 규모에 따라서 적립금액이 다른데, 30인 미만 기업은 2년간 기업지원금을 300만원 받을 수 있고, 30~49인 기업은 총 300만원의 금액 중 20%인 60만원은 기업이 부담하고, 그 외 80% 240만원은 기업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 상품이 있는데 해당 상품으로 연장 가입을 하면 최대 8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청년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1)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한다.
2) 운영기관이 자격심사를 한 뒤 워크넷 승인을 완료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한다.
자격심사 기간이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워크넷 신청을 빨리 해야 한다.
* 그 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문의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잘못이냐, 청년잘못이냐로 사유가 나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환급일 정산 기준일도 달라지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 시, 청년부담금은 받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업기여금은 받지 못한다. 만약 기업의 잘못으로 중도 해지 시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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