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해서 공백기간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가 가능한데,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납부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이란?]
현재 만 27세가 되면 법적으로 개인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매달 일정금액을 만 60세까지 납부하면 만 65세가 되어 70~80만원정도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직장 퇴사나 결혼, 출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공백기간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 추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민연금 추납에는 기한 제한이 있다.
2020년 말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공백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이다. 즉 내가 국민연금을 200개월동안 납부하지 못해서 200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고 싶다고 해도, 법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19개월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다.
현재는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향후에 또 어떤 법안이 새로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국민연금 추납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 방법]
1. 인터넷 납부
국민연금 인터넷납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반납금/추납보험료'를 클릭한 다음, 진행하면 된다.
2. 국민연금 직접 방문
1)국민연금에 직접 방문할 경우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되는데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시 필요서류
①미혼/혼인하신 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배우자와 이혼/사별/재혼하신 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혼인,이혼일자,전배우자 성명과 주민번호)
남편분 : 본인 제적등본 / 아내분 : 남편분의 제적등본
2) 신분증을 제시하면 내가 추납해야 될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주는데, 근로자의 경우는 연봉에 따라서 매월 납부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없는 자라면 매월 9만원이 납부 최소 금액이다.
3) 내가 납부해야될 국민연금 추납금액을 확인하고 국민연금 추납 신청서에 사인을 하면 된다.
4) 국민연금 추가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추납 보험료는 정해진 기간내에 지정 계좌로 납부를 하면 된다.
(일시불 납부/할부 납부 가능)
3. 국민연금 추가 납부 시 유의사항
1) 이미 추가납부한 국민연금은 환불받을 수 없다.
2) 만약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했는데 이혼을 한다면 분할연금으로 지급되어 예상 금액보다 달라질 수 있다.
3) 수입이 일정소득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될수 있다.
4) 기초수급자라면 국민연금 수급에 따라 기초생활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
5) 만약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만 65세가 되기 전에 사고사 등을 당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가고, 배우자가 없다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유족연금형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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