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신청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후 영수증, 신분증을 챙겨서 물건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등기소 방문해서 부기등기 신청하는 방법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출력/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후 출력방법
*등기소 방문시 준비물*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2)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영수증
3) 신분증
4) 도장(필수는 아님)
5) 임대물건지 주소 알고 있어야 함
2. 물건지 등기소 방문
임대물건이 있는 등기소 주소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되는데 부기등기 의무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온다. 우편물에 기재된 등기소로 가면 되는데 어디인지 모를경우 대법원 등기 콜센터 1544 0773 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거나 계약을 담당하는 부동산에 문의하면 된다.
3.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에 가면 보통 1층에 통합 무인 발급기가 있다. 무인 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4.등기소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은 부동산 등기를 클릭해준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일 경우 [아파트,연립,다세대(집합건물)]을 클릭한다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 임대물건지 주소를 입력해준다
임대물건의 시,구,군 주소를 차례대로 입력해준다
해당화면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결제를 한 다음 출력을 눌러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물건이 2건 이상이면 똑같이 반복해준다.
5. 등기소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는 메뉴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납부를 클릭한다
다음 화살표 모양을 클릭한다
부동산등기를 클릭한다
납부금액 3천원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이름을 입력한다
본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납부를 해준다
'등기신청수수료 등 무인납부 영수증'이 출력되어서 나오는데 만약에 보유물건이 2건 이상이라면 똑같이 반복해준다.
출력한 등기부등본과 등기신청수수료를 가지고 등기운영과로 간다
'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서'를 2장 작성해야 되는데 아래처럼 작성하면 된다.
본인의 물건이 1건이면 총 1건을 기재하고 몇 호인지 쓰면 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주택등록일'이라고 적힌 날짜를 써주면 된다. 그리고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두번째 장에는 세액합계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기재해준다. 세액 합계는 본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등록분' 합계를 기재하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무인발급기에서 납부한 금액을 1건이면 3,000원, 2건이면 6,000원을 써준다. 그리고 날짜 본인이름, 전호번호를 기재한다.
부기등기 최종 서류
1) 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서
2) 등록면허세(등록분)납부확인서
3)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4)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임대사업자 등록증
6)신분증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서는 등기조사과로 보내져 등기관의 심사를 받게 되고 3일이면 부기등기가 완료된다.
부기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부기등기 신청하고 3일 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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