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조기신청이 가능하다. 단, 조기신청을 할 경우 그 시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국민연금 조기신청 방법과 그 시기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신청 수령액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조기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조기 신청 조건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없고, 일정 나이가 되면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년 앞당겨서 신청이 가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보다 더 빨리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58년생이라면 노령연금은 원래 62세에 받을 수 있는데 5년까지 빨리 조기 연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57세부터 조기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만약 62년생이라면 원래 노령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 조기 국민연금은 58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출생년도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년생 이후 |
원래 국민연금 수령 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한 나이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하지만 원래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나이보다 빨리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다는 수령액을 적게 받게 되는데, 그 수령액은 빨리 받을 수록 매년 6%씩 차이가 난다.
2. 국민연금 조기 신청 시 연령별 수령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1969년생이라면, 원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이다. 65세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1년씩 빨리 신청할수록 6%씩 적게 수령액을 받게 된다. 1년 빨리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64세에 신청을 했다면 원래 받아야 될 국민연금 수령액의 94%만 받을 수 있는데 매달 94만 원을 받게 된다. 만약 2년 빨리 신청해서 63세에 국민연금을 조기 지급받게 되었다면 원래 받아야 될 국민연금 수령액의 88%인 8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1969년생이라고 가정 | 국민연금수령액(단위:원) | 지급률 | |
국민연금 65세 수령금액 | 1,000,000 | 100% | 100만원이라고 가정 시 |
국민연금 64세 수령금액 | 940,000 | 94% | 1년 빨리 조기 신청 시 |
국민연금 63세 수령금액 | 880,000 | 88% | 2년 빨리 조기 신청 시 |
국민연금 62세 수령금액 | 820,000 | 82% | 3년 빨리 조기 신청 시 |
국민연금 61세 수령금액 | 760,000 | 76% | 4년 빨리 조기 신청 시 |
국민연금 60세 수령금액 | 700,000 | 70% | 5년 빨리 조기 신청 시 |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연금 수령액을 잘 고려해서 조기 신청을 해야 한다.
3. 국민연금 조기신청 방법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조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명의 계좌 / 인감
해당 서류를 작성한 다음, 신청을 하면 노령연금 청구서 접수증을 발급해주는데(아래 사진 첨부) 해당 서류에는 지금까지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과 조기연금 비율, 국민연금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서 알려준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액을 21,810원이나 14,54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연금 수령 금액>
- 배우자 : 21,810원
- 자녀 : 14,540원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만 지급)
- 부모 : 14,540원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60~65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등)
* 부모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 함.
<노령연금 청구서 접수증>
본인이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보다 1년 일찍 신청하면 조기연금수령 비율이 94%인데, 아버지의 경우 9개월 일찍 신청하셨는데 월별로 계산이 되어 95%를 지급받게 되었다. 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연금액 21,810원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다.
노령연금 청구서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금액과 매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도 알 수가 있고, 연금수령총액이 납부보험료 총액보다 많아지는 시기도 계산해서 알려준다. 국민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토요일, 공휴일이면 전일에 지급), 사망하는 달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변동율기준으로 매년 1월 연금액이 인상된다.
노령연금 청구서 접수증을 받고 약 6주 정도 뒤에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조기연금 지급 결정통지서가 오는데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받으면 정확한 지급액과 조기연금 지급 시작 년월을 알 수 있다.
4.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참고사항
(월수입과 수령액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1) 국민연금 과세대상 (국민연금 종부세) : 1년 동안 국민연금 수령액이 350만원이상이고, 그 외 또 다른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된다.
2) 국민연금 조기 수령 기간 중에 월 수입이 3,383,000원 이상이 되면(정확한 금액은 매년 재확인 필요) 국민연금 조기 지급 정지가 된다. 만약 월 수입이 3개월동안 3,383,000원 이상이 발생하면 3개월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수입이 생겼다고 신고를 하면 정지가 되고 만약 신고를 안 하면 그다음 해에 환수조치가 된다.
3)만 62세~67세 연금 수령 시 연금 외 별도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4)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 받은 대상자가 아니라면 부양가족 연금액 21,810원을 받게 되지만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부양가족 연금액은 받지 못한다.
5) 일용근로자는 조기연금 수령액 외 추가 소득이 생겨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 1년 이상 같은 고용주와 일하면 상용근로자로 분류됨)
6) 국민연금 조기신청이 가능하듯이 국민연금 연기 신청도 가능한데 1회만 연금 지급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연기 신청을 한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1년에 7.2%(월 0.6%)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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