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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야기

허그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집주인 구비서류 변경내용 확정일자 부여현황

by ❄♚❅❉♛♜♝♞❅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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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집주인)는 세입자가 새로운 신규계약을 하거나 임대 재계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허그 보증보험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 구비서류가 변동되었는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그 보증보험 임대사업자(집주인) 가입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주택고유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주민번호는 전체공개되어야 하며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5) 국세 완납 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6) 지방세 완납 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7)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8)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동의서)

9) 신분증

 

 

 

 

 

 

 

2.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1)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허그 보증보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미리 챙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을 완료하면 세입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해당서류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등기소 또는 임대물건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프린터 필요/24시간 동안만 출력가능)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뒤 바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발급받아서 집주인에게 사진찍어서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인터넷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이 어렵고 집주인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임대하는 물건이 경기도 성남이라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 때문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발급 받는다고 해도 확정일자를 받고 또 다시 그 서류 발급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가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 바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시 준비물

 

 

임대인의 경우 :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시, 요청인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쓰고, 이해관계인 부분에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을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요청기간은 계약서 작성일자부터 현재날짜를 써줍니다.

 

 

 

 

 

 

요청내용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 임차인용)를 체크하고 임차인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제출용도라고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되도록 요청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해줍니다. 

 

 

 

 

확정일자 현황(임대인 임차인용)은 임차인이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 계약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꼭 뒷자리까지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현황 (임대인 임차인용)

 

 

해당 서류를 전부 구비한 뒤 우리은행에 가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이 3월 10일에 만료되었다면 3월 10일에 가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다면 신규가입을 하고 기존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했다면 금액만 변동해서 연장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계약만료 날짜보다 일찍가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미리 가입이 안되며 계약 만료일에 가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문의사항이 있다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구청에 문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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