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적인 신고인데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확인 후 신고를 해야 한다.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한다.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다음 [증명/등록/신청] 클릭
2.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클릭 후 사업장 현황 신고 클릭
3. 사업장 현황신고서에서 작성하기 클릭
4.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된다. 정보 확인 후 저장하기를 눌러준다.
5. 사업장현황 신고서에서 수입금액 매출명세 옆에 작성하기를 클릭한다음
6. 업종추가하기에서 주거용 건물 입대업 701102를 입력하면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업종이라고 나온다.
7.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에서 검토표 작성하기를 클릭한 뒤, 전년도 임대명세 불러오기를 한다
(만약 전년도 임대명세가 없다고 나오면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보유한 주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선택이 가능하다)
8. 임대주택내역과 임대정보를 입력해준다.
(임차인 주민등록번호/임대기간/월세/보증금 등)
9. 만약 전세라면 월세와 월세수입금액은 0으로 기재한 뒤 입력 내용 추가를 클릭한다
10. 임대 명세에서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를 다시 한번 확인 한 뒤,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11. 신고서 미리보기를 보며 정보를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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