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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야기

(차용증 양식)부모 자식간 2억 무이자 차용증 쓰는 법 및 등기소 공증 확정일자 받는 법

by ❄♚❅❉♛♜♝♞❅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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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또는 가족간 세금을 피하고 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할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차용증 양식,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공증 받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2억 무이자 차용증 양식 및 작성방법

 

부동산 거래 또는 사업 자금 등 부모 자식간 가족간에 돈 거래를 할때 금전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해두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이며, 1억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는 20%입니다.

 

 

 

 

5억원 초과가 되면 증여세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배우자끼리는 6억,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그 외 관계는 천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2억을 지원해준다면 5천만원은 증여로 해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시 차용금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

 

차용증에는 원금과 이자를 명시해야 되는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가 1년에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금 2억 1700만원까지는 연 이자율 4.6프로를 적용했을때 이자가 연 9,982,000원으로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7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빌리면 법정이자 4.6%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2억을 빌린다면 무이자가 가능하고, 3억을 빌린다면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하고 나머지 금액 8천 3백만원에 대해서는 4.6%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은 부모님은 그 이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한 방법은 2.17억 이내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머니에게 2.17억, 아버지에게 2.17억 각각 빌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합해서 2.17억입니다. 

 

 

 

 

 

2.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양식

 

차용증에 꼭 들어갈 내용이 있는데 우선 돈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차용금액을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와 어떤식으로 상환할 것인지, 만약 상환기간 이내에 상환을 못했을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쓸때 차용기간은 너무 길지 않는 것이 좋은데 5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10년동안 빌려야 한다면  5년이라고 적고 5년 뒤 다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금액과 차용조건을 기재한 다음 특약처럼 만약 변제기일까지 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 잔여 상환 금액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줍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차용증 양식(공유용).pdf
0.04MB
차용증 양식(공유용).hwp
0.03MB

 

 

차용증 양식을 다 작성한 후 2부를 출력해서 하단에 채무자, 채권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됩니다. 

 

3. 차용증 공증 받는 방법

 

차용증 작성을 완료하면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저렴한 방법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아래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등기소 위치를 검색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10개씩 30개씩 50개씩

data.iros.go.kr

 

 

 

 

 

 

 

차용증 2부와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되는데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러갈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 제3자가 가도 되며, 확정일자 받는 사람의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등기소로 가면 민원동쪽에 등기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등기국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등기국으로 가면 부서가 많은데 등기운영과로 가서 순번대기표에서 사문서확정일자 버튼을 눌러준 다음 대기를 합니다.

(참고로 등기소 주차는 3시간 무료입니다)

 

 

 

 

 

 

 

 

확정일자 비용은 1장당 600원으로 2장 확정일자를 받으면 총 1,200원입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메일로 채무자, 채권자에게 공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빨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은데 늦어도 한달 이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다고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달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로 상환을 해서 돈을 갚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며(현금을 따로 드리면 안됩니다), 계좌이체를 할때 원금상환(원금일부상환)이라고 기재해서 이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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