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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3월 14일 개편안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by ❄♚❅❉♛♜♝♞❅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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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안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예산문제로 생활지원금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코로나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코로나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지원금 3월 14일 개편안)

코로나 지원금은 2월 14일 개편안이 나온 다음, 한 달 뒤 3월 14일 개편안이 다시 나왔다. 예산 문제로 코로나 19 생활지원금이 축소되었는데, 3월 16일 (수요일) 입일원,격리시행일이 시작되는 격리자부터 적용이 된다.

코로나 지원금 3월 14일 개편안

3월 16일 이전부터 격리를 시작했다면 현행대로 1인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비 24.4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3월 16일부터 격리가 시작되었다면 1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급휴가비의 경우에도 3월 16일이전 격리자는 7만 3천원이지만 3월 16일 격리자부터는 4만 5천원이 적용된다. 

 

 

 

 

2.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코로나 지원금 신청 필수준비물

① 신분증

② 통장

③ 격리통지서(격리통지서 이미지 파일은 주민센터에 가서 메일로 보내야 한다.)

코로나 격리통지서

 

 

 

2) 코로나 격리통지서 발급방법

① 보건소에서 온 문자를 확인한다.

② 바이코로나 앱을 설치해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는다.

③ 해당구청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소통참여-온라인접수-확진환자격리통지서 발급신청을 한다.

코로나 격리통지서 발급방법

 

 

 

3)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① 신분증, 통장, 격리통지서를 준비해서 주소지 주민센터로 간다.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지원금 신청방법

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적은 다음, 격리통지서에 있는 입원 격리 통지기간을 적어준다. 입금계좌,예금주, 계좌번호를 적은  뒤, 아래 3가지 부분에 동의 체크를 해준다. (유급휴가비용을 받으면 코로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

 

 

 

 

 

③ 코로나 격리통지서를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메일주소로 보내준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필수서류

④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통장, 신분증, 격리통지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끝나고, 코로나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4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지원금은 가구당 신청이며, 격리 가구원 통지서가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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