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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야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청년 임대주택 신청)

by ❄♚❅❉♛♜♝♞❅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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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9세~39세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LH에서 시세의 40~50% 수준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실시한다. 보통 임대주택 신청 시, 임대주택이 있는 거주자를 우선하는데 이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거주지 상관없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 심지어 타 지역 출신을 우대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1. 청년 매입주택 장점

 

1)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2) 다른 임대주택 신청과 중복으로 신청해도 상관없다.

3)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혼인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계약기간은 2년이고, 총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4)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보증금은 100만 원~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

(청년 임대주택 모집 지역 및 자세한 위치, 가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21년_2차_청년매입임대_주택목록.xlsx
0.16MB

5)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다양하다.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제주도 등)

6)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책상,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의 옵션이 있다.

 

 

2. 청년 임대 주택 신청 개요

 

1) 청년 임대 주택 신청자격

현재 무주택자 미혼 청년(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음)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청년 임대 주택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7.2(금) 오전 10시 ~ 7.6(화) 오후 4시까지 아래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L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클릭해서 신청해준다. (공동 인증서 필요)

lh청약센터-홈페이지
LH청약센터

 

 

3. 청년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데 6가지 항목 13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3,813명을 선발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1) 1순위에 해당이 되면 6점을 받을 수 있다.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한부모 가족 3점)

2) 소득 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일 경우 3점(1인 약 179만 원/2인 약 250만 원/3인 약 3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 부모가 무주택일 경우 2점을 받을 수 있다.

4) 타 지역 거주 시 2점을 받을 수 있다.(신청자의 부모님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거나 다리, 터널 등이 연결되지 않는 섬이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5)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1점을 받을 수 있다.

6)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을 받을 수 있다.

 

 
 
4. 청년 임대 주택 참고사항

 

1) 무직자(무소득자)도 청년 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무직자의 경우 소득 50% 이하 항목의 배점을 받을 수 있다.)

2) 여러 지역에 중복신청은 불가능하고 접수는 공고문당 1번만 가능하다.

3) 이번에 당첨되어도 다른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4)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약통장과 상관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 다른 분양건을 진행해도 된다.

5) 신청자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 주택 신청은 가능하나, 부모가 무주택일 경우 2점 배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6) 형제,자매,남매가 주민등록상에 부모님과 함께 되어 있어도 각각 청년 임대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주택 관련된 자세한 Q&A는 첨부된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21년_2차_청년매입임대_QnA.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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