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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야기

착한 임대 세액공제 제도란?

by ❄♚❅❉♛♜♝♞❅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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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 세액공제란 임차인들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서 받았다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해준다.

 

>2020년 인하분 : 50 % 

>2021년 인하분: 70% (단, 이전 임대료 기준이 1억원 초과자는 50%로 적용된다.)

 

 

1. 공제대상 임대인의 조건

1)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주택은 불가 하고, 상가만 가능함)

2) 사업용 계좌 등록한 자

 

 

2. 공제대상 임차인 조건

1)소상공인 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에 근거(예: 음식점 10억 이하)

> 상시 근로자수 기준 : 5인미만 (제조,광업 ,건설, 운송업 10인 미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https://www.sbiz.or.kr/cose/main.do

신청홈페이지
해당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을 누르면 된다.

 

 

2)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임대료 할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이전기록도 필요)

3) 사행행위,과세유흥업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임차인은 제외 됨

4) 특수관계인이면 제외 됨(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이면 안됨)

5)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3. 공제신청 및 제출 서류

1)종합소득세 신고서

2)세액공제신청서

3)인하하기 직전의 계약서

4)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확약서,약정서 등)

5)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6)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4.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은 5%초과)한 경우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 대상이된다.

만약 원래 임대료가 100만원 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50만원만 받았다가, 다시 재계약시,105만원 이상 임대료를 받으면 안된다. 단, 감면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가 된다. 이번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이 가능하고, 기한 후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꼭 신청해야 한다.

 

 

5. 공제 예시

공제 기간 :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인하하기전 월 임대료가 200만원이었는데 해당 기간 중 6개월간 월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인하했다고 가정하면,

50만원 X 6개월 = 300만원을 인하해준 것이다. 인하 해준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제받은 150만원 중에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면 된다. 결국, 30만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서 12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다. 만약에 종소세로 내야할 세금이 100원인데, 세액공제 금액이 120만원이라면, 20만원은 최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 계약 시에는 인하하기전 월 임대료 200만원에서 5%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aE-Cc1VA5jg&t=17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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