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작년 수입에 대해서 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2월 13일 화요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수익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먼저 홈택스에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사업장현황 신고에서 [사업장현황 신고/내역 조회]가 보이는데 클릭합니다.
일반신고에서 [작성하기] 노란 박스를 클릭해줍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주소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임대업의 경우 업종코드는 일반주택이나 오피스텔이면 701102로 입력하면 됩니다.
(고가주택은 707701 / 공동주택은 701103 / 다가구주택은 701104 / 전대 전전대는 701301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확인한다음 스크롤을 내려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수입금액내역 화면이 나오는데 중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클릭해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가 나오는데 업종코드 확인한 뒤, 월세 발생 여부를 클릭합니다. 전세임대라면 월세아님으로 설정하고 월세를 받고 있으면 월세를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임대물건에 대한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소재지 아래에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데 계약서에 있는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취득일자, 건물면적, 임대계약기간, 전세라면 보증금에 전세금액을 입력하고 월세는 0 이라고 기재합니다. 만약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임대물건이 1건 이상이라면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해서 추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다하면 아래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입금액내역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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