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버를 많이 하는데 소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차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종류
유튜버 사업자등록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개인유튜버라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개인은 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게 되고 과세사업자는 또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결론은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개인 | 과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연매출 8천만원 미만) | ||
면세사업자 | ||
법인 | 과세사업자 | |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은 아래 버튼 클릭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 - 과세사업자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이 있으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고 업종코드는 921505이며, 세분류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입니다.
- 업종코드 : 921505
- 세분류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세세분류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일반사업자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구글에서 들어오는 수입만 있는 유튜버(협찬이나 광고없이)인데 지출이 많은 사람이 일반사업자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장비 카메라, 녹음기, 컴퓨터 등을 구매했을 때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 10%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 수익은 구글로 부터 받기 때문에 구글은 영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구글에서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로 입금되는 금액 외 협찬광고,강의료 등의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협찬광고를 1억에 받았다면 그 중 1천만원은 부가세 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사람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보다 낮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10%그대로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10%를 받지 못합니다. 대략 1.5%~4%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미가 없습니다. 카메라, 녹음장비 등을 구매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과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내가 업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출이 클 예정이라면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로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수입 보다 협찬광고들의 수입이 크거나 지출 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구글에서 입금되는 돈보다 협찬광고, 후원, 강의료 등이 훨씬 많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수입이 연 8천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개인 - 면세사업자
1.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 직업별로 국가가 관리번호를 부여하는데 면세사업자는 940306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분류는 기타자영업,세세분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고 설정을 하면 됩니다. 혼자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한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하면됩니다.
- 업종코드 : 940306
- 세분류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 면세사업자 신청시 2가지 필수조건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인적시설 :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것, 외주를 맡기는 것
- 물적시설 : 사업을 하기 위해 임대하거나 매매한 사무실
촬영, 편집, 녹음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하고, 별도의 사무실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 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은 있지만 내가 동영상 제작을 위해 장비를 샀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장비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장비 구매시 10만원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수 있음), 즉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과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구매했을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안하기 때문에 즉 돌려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 장비를 많이 구매할 생각이라면 쓴 비용의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4.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내가 한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을 벌었고, 1년간 5백만원을 썼다면 7백만원은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7백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국가에서는 1인당 150만원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700만원-150만원= 55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550만원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율은 국세청에서 아래 금액별로 기본세율을 정했는데 과세표준이 550만원은 1,4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6%를 납부하면 됩니다.
550만원 X 6% = 33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33만원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33만원이 최종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을 빼주는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표준세액공제라고 무조건 7만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거나 기부를 했거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추가로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만약 자녀도 없고 기부도 안하고 연금저축도 없다면 33만원 - 7만원 = 26만원인데 여기서 지방세 10%가 추가되어서 26만원 + 2만6천원 = 28만 6천원이 최종세금이 됩니다.
즉 내가 1년에 1,200만원 벌고 500만원을 썼다면 28만 6천원을 종합소득세로 5월달에 내야 합니다. 만약 세금혜택을 받고 싶다면 결혼을 해서 자녀공제를 받거나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기부금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버 종합소득신고세 방법
개인이 1년동안 번 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로 분류되는데 유튜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3년에 번 돈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를 합니다.
1. 복식부기
: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달에 약 10만원 정도 기장료가 발생합니다. 매달 금액을 내고 회계사무소에 맡겨야 합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할때는 간편장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은행 대출 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2. 간편장부
: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매출이 7천500만원 미만, 7천 500만원이 안넘으면 간편장부로 하면 되는데 개인이 해도 되고 일정금액을 주고 세무사에게 맡겨도 됩니다.
3. 추계신고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경비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에 따라서 임의로 추정해서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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