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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야기

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으로 하기 전자서명 필증받기

by ❄♚❅❉♛♜♝♞❅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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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 임차인 즉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자 본인이 주민센터를 가거나 온라인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계약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전자서명, 필증)

* 준비물 : 계약서, 공인인증서

 

1.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과 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로그인을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준다.

 

 

4. 메인 화면에서 임대차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해준다.

 

 

 

 

 

 

 

5. 계약을 한 집주소를 입력을 해준다음 임차인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6. 임차인 정보를 다 입력한 뒤, 임대인 등록 추가를 눌러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준다.

 

 

 

 

 

 

 

7.임대인과 임차인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8. 계약을 한 집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우선 계약서 첨부를 클릭해서 계약서 사진을 업로드해준다.

 

 

 

 

 

 

 

 

 

9. 계약서 사진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다음 파일을 업로드 해주면 된다.

 

10. 계약서 첨부가 완료되면 계약을 한 집주소와 주택유형, 임대면적(계약서에 나와있음), 방의 수를 입력해준다.

 

 

 

 

 

 

 

11.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체크를 한다음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체결일에 표시해준다. 그리고 임대료를 보증금과 월세로 나눠서 입력을 해준다. 만약 갱신계약이라면 이번에 계약하기 전 이전보증금과 이전월임대료도 입력을 해줘야 한다. 입력을 다하면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을 작성해주고 등록완료를 클릭한다.

 

 

 

 

 

 

 

 

 

12. 작성된 내용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 작성완료를 눌러준다.

13. 전자서명 화면이 나오면 진행상태에 있는 서명하기를 클릭해준다.

 

 

 

 

 

 

 

14.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가 가능한데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가 뜨게 된다. 그럼 담당자가 확인을 하게 되고 담당자 확인이 완료되면 작업구분에 필증인쇄라고 뜨는데 필증을 인쇄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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