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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한다음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항상 이 부분은 먼저 협의를 한 뒤 진행해야 한다. 집 계약을 이미 완료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중개수수료가 다르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의해서 부동산 복비는 주택, 오피스텔 등의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져있다. 미리 내가 구하는 집의 중개수수료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부동산 계약을 조금 더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계산하는 방법]
1.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한다.
2. 매물종류와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입력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 오피스텔 전세 3억에 거래를 했다면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버튼을 누르면 최대 중개보수가 0.4%인 120만원이라고 나온다. 이 금액은 중개보수 요율표에 근거하여 계산된 금액인데,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시, 상한요율은 0.4%이다.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로 서울지역에 7억 전세계약을 했다고 하면, 중개보수가 0.8%인 560만원이 나온다.
아파트,빌라 등 주택의 경우 임대차 거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요율은 0.5%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일 경우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일 경우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경우 0.4%
6억원 이상일 경우는 0.8% 이다.
해당 중개보수(복비)는 최대 중개보수이기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 계약전에 부동산과 미리 협의를 하여 중개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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