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사업자)은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계약기간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전세 재계약 시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 2가지]
1.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에 부탁을 하는 방법.
전세 재계약 시에는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다. 부동산의 경우 진행했던 많은 계약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계약 건도 같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신고를 해준다. 단, 세입자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작성방법은 아래 양식에서 주민등록에 체크를 하고 하단에 세입자의 성명, 사인 또는 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작성된 양식과 함께 부동산에 의뢰를 한다.
2. 렌트홈(임대등록사이트)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임대차 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준비물 *
> 표준임대차 계약서 파일
> 세입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파일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보증서
(서류를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사용하면 된다.)
1)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클릭한 뒤, [임대차 계약 최초/변경 신고]를 누른다.
3) 임대차 계약 최초/변경 신고를 작성해준다.
① 신고 구분은 재계약일 경우 '변경'을 입력한다.
②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임대사업자등록 내역 조회'에 내 정보가 나오는데 해당 부분을 더블클릭해준다.
③ 신고번호 및 [변경 전] 임대주택 임대조건사항 등 이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뜨게 된다.
④ [변경 후] 부분에 재계약한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월세라면 월 임대료, 임차인 성명, 임차인 연락처를 입력해준다.
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항 부분은 만약 미가입을 했으면 사유를 입력해준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⑥ 하단 빨간 박스인 [구비서류 제출하기]를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해준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클릭하여 업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계약서 사본 파일을 업로드한다.
'임차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클릭한 다음 앞에서 언급했던 서류 사진을 업로드해준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했다면, 해당 메뉴에서 보증서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한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증서 파일을 받은 후 업로드를 해준다.
⑦ 임대차 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을 클릭해서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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