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3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에서 3분만에 쉽게 하는 방법(2025년 최신 가이드) 2025년 2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적인 신고인데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확인 후 신고를 해야 한다.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한다.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다음 [증명/등록/신청] 클릭2.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클릭 후 사업장 현황 신고 클릭 3. 사업장 현황신고서에서 작성하기 클릭4.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된다. 정보 확인 후 저장하기를 눌러준다.5. 사업장현황 신고서에서.. 2025. 1. 28.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사업장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연초에 국세청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2월 10일(목요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작성 등 신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방법] 1. 홈택스에 접속을 한 뒤 로그인을 한다.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뒤, 일반 신고에서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해준다. 2.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 화면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노란색 박스를 클릭한다. 3. 사업장현황신고서 -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 부분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한다. 4. 인적사.. 2022. 1. 27.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 현황 간편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매년 연초에 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매달 부동산법이 바뀌고 있어서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항상 필요하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신고를 해두는 것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고려하면 편하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방법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팩스를 보내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하는 방법] 첨부된 3가지 파일을 작성해서 본인의 관할지역 국세청 팩스로 보내면 된다. 해당 서류의 작성방법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경우 과세기간을 1년 단위로 작성한다음,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준다.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적어주면 된다. (임대하는 건물 주소 .. 2021.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