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다시 상황이 나빠져서 결국은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알아보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 모임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 /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식당, 카페 등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무조건 4명까지만 허락이 된다. 특히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즉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접종완료자와 동반이용이 불가하다. 오직 혼밥만 가능한것이다. 이번에 유재석도 코로나에 걸렸듯이 최근 코로나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져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촉을 철저히 분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만약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식당에서 혼밥을 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2)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유흥시설(콜라텍, 무도장,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나이트, 클럽 등),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등이 밤 12시까지 허락되었지만 12월 18일 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찜질방의 경우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찜질방도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는 영업이 중지되기 때문에 숙박이 불가능하다. 식당이나 카페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곳은 매장 내 식사는 9시까지 가능하지만 포장은 10시까지 되는 곳이 있다.
3)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내국인 대상 카지노, 오락실, PC방, 멀티방, 파티룸, DVD방, 마사지업소, 안마소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 입시학원을 제외한 다른 학원의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법규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된다.)
4) 집회를 포함한 모임/행사 인원 규제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만 모임/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최대 299명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등 가족행사가 있는 경우 접종자들로만 299명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나, 축제, 공연장 등 300명이 넘게 모여야 되는 모임/행사는 불가능하다.
5) 학교 등교 인원(밀집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우에는 매일 등교가 허락되지만, 그 외 학년은 12월 20일부터 규제를 받게된다. 초등학교 3~6학년은 3/4 등교, 중고등학교는 2/3 등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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