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특볍조치법으로 내년 2022년 8월까지 전국 일부지역에 한해 신청을 하면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돌아가신 조상들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간에 명의 정리를 하는 것이 편하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보다 정확한 진행사항은 토지 소재지의 법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1. 돌아가신 아버지 땅 상속 받기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 서류 몇가지만 있으면 쉽게 부동산 소유자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내 이름으로 명의이전 하려고 할때, 형제가 있다면 형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서류 :
(본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망자) 돌아가신 아버지 제적등본 1통, 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이 나오도록),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돌아가신 아버지 땅에 대한 상속 동의서 날인
(토지 관련 서류)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형제들 도장 날인)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1~2주일 내에 명의변경 처리가 된다.
2.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상속받기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돌아가시고 생전에 명의 이전을 안했다면 해당 토지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 만약 자녀들이 5명이 있다면, 그 지분은 1/5로 상속을 받게 된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 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특별조치법은 명의 이전이 미처 정리가 안된 건물이나 땅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법이다.
모든 땅이 특별 조치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땅의 소유가 할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상속, 매매, 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서류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한 것이다. 보증인의 경우 해당 토지 관할 지역에 가면 보증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리스트에 있는 보증인들 중에서 4명에게 연락해서 보증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인감(보증인 전용 인감이 따로 있다.)을 받으면 된다. 아래 양식에서 4명은 보증인, 1명은 법무사 보증을 받으면 된다.
필요서류: 아버지 제적등본, 할아버지 제적등본, 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한 다음 신청을 하면 두달동안 그 내용에 대해 공고를 하는데, 그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고 등기가 발부된다. 만약 공고 기간 동안 누군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비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친척들과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부모님 이름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동산 명의 이전 건이 있다면 특별조치법이 끝나기 전에 빨리 명의 정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해당 토지가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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