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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일상팁

본인이 셋째라면 100만원 받아가세요 (학기당 최대 100만원 등록금 지원)

by ❄♚❅❉♛♜♝♞❅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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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남시에서는 다자녀가구 즉 자녀가 3명이상의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셋째 자녀가 미혼의 대학생이라면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셋째에게만 지급

1. 셋째 등록금 지원자격

1) 공고일 2023년 3월 6일자 기준으로 보호자 즉 부모님 1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주민등록이 유지 되어야 한다.

2)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인 셋째 자녀만 해당이 된다.

3)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라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성적이 B학점이상이어야만 한다.

4)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서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의 대학생이어야 한다. 

 

 

 

2. 셋째 등록금 지원정책 세부내용

1) 2023년 1학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등록금 중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만약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 부모님의 직장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면, 그 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담해야 되는 나머지 등록금에서 지원을 해준다.) 지원 횟수는 4년제 기준으로 최대 8번 지원 받을 수 있다.

2) 신청접수는 2023년 3월 13일(월) ~ 4월 14일(일)

3) 접수방법은 온라인 접수이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4) 지원금은 2023년 5월 중으로 지급된다.

5) 지급방법은 부모님이나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된다.

 

 

 

 

3. 성남시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시 필요서류

1)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본인과 어머니 또는 아버지 초본 각 1부씩 총 2부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2년 2학기분) - 재학생만 해당됨 / 복학생은 휴학 진적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5) 대학교 재학증명서

6) 대학교 등록금 납입 증명서

7) 부모님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등록금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성남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성남시청

성남시청 메인

www.seongnam.go.kr

 

2) 상단 메뉴에서 시민참여를 클릭한다.

 

 

3) 시민참여를 클릭하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좌측의 온라인신청에서 '다자녀가구대학생등록금지원'을 클릭해준다.

4)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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