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이 생기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이 몇 달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러한 시차로 인해 불편함을 줄이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결론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너무 늦게 지급이 되니 원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날짜를 앞당겨서 중간에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지급과 반기신청 지급 2가지로 나뉘며, 이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신청의 경우 21년 총소득에 대해서 22년 5월에 신청을 하면 22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반기 신청의 경우 21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21년 9월에 신청을 하면 21년 12월에 일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될 돈을 6개월 이상 빨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올해 반기신청 기간은 21년 9월 1일~9월 15일 까지이니 신청을 꼭 하는 것이 좋다.
단,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했을 때 환수가 예상 되는 조건이면 22년 9월에 지급을 한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는 총 3가지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총소득 2천만원 미만
②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총소득 3천만원 미만
③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금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총소득 3천6백만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①가족구성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자동차,분양권,현금 및 예금,적금, 보유한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1) 1544-9944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카드회사나 보험회사 등의 콜센터처럼 연결이 어렵지 않고,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를 클릭 한 다음,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준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한다.
3) 홈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클릭 후 주민번호 뒷자리 7개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다.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른다.
4.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신청안내문을 우편이나 핸드폰 메시지로 받게 된다. 받은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인증번호를 모른다면 전화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확인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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