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있는데 이를 초과한 의료비 비용에 한해서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강보험환급제도 대상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최대 금액, 즉 의료비 상한선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했는데, 개인의 경제 수준 대비해서 의료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면 그 상한선 이상의 금액은 돌려준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모든 의료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 금액이 세부항목별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드, 2~3인실 입원료, 한방치료비용 등은 제외가 된다. 올해 건강보험 환급대상은 약 166만 명인데 평균 인 당 135만 원을 돌려주는 셈이 된다. 하지만 166만 명 중 일부는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약 90%의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2.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환급제도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신청을 하는 서류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하지만 미리 본인이 환급대상인지를 알고 싶다면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경우,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한다.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환급금 대상자라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내역이 있다면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금까지 받은 건강보험환급금 조회는 민원여기요에서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를 눌러준다.
지금까지 환급금 받은 내역과 금액, 지급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을 수 있다.
3)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콜센터에 문의를 하면 환급금 대상자인지와 환급금 입금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당장 조회를 했을 때 환급금액이 없다고 나와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처리되기 때문에 아직 등록이 안되어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초에 조회를 한번 더 한 뒤 9월 10일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뜨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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