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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둬서 소득이 없어지게 되자 아버지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이름으로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1년 동안 신청도 안 했었는데
소급분도 신청하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건강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 피부양자 자격 신청 시, 준비서류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올릴 경우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혼인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번호 13자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 증명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 방법
- 가입자 : 부모님 성함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피부양자 : 가입자와의 관계, 본인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작성 시 취득(상실)년월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 취득(상실)년월일 : 콜센터 1577-1000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콜센터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아 통화가 용이합니다) 취득일 문의 시, 반드시 [지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직장이 어느 지사에 해당되는지 확인 뒤 해당 지사의 팩스 번호를 받습니다.
- 취득(상실)부호: 지역가입자의 경우 '07'로 기재하면 되는데, 보통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취득일과 지사 문의시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신고인 : 본인 이름과 서명을 합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신청방법
- 팩스 전송 :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문자를 전송해줍니다. 해당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 지사 직접 방문 : 필요한 서류 구비 후,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환급금 신청
만약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 후 환급금 신청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보통은 환급금 대상자가 될 경우 자격 신고 완료 후 한달 정도 뒤에,
등기에 기재된 주소로 환급금 신청 서류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작성하셔서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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