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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둬서 소득이 없어지게 되자 아버지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이름으로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1년 동안 신청도 안 했었는데
소급분도 신청하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건강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 피부양자 자격 신청 시, 준비서류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올릴 경우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혼인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번호 13자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 증명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www.nhis.or.kr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 방법
- 가입자 : 부모님 성함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피부양자 : 가입자와의 관계, 본인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작성 시 취득(상실)년월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 취득(상실)년월일 : 콜센터 1577-1000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콜센터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아 통화가 용이합니다) 취득일 문의 시, 반드시 [지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직장이 어느 지사에 해당되는지 확인 뒤 해당 지사의 팩스 번호를 받습니다.
- 취득(상실)부호: 지역가입자의 경우 '07'로 기재하면 되는데, 보통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취득일과 지사 문의시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신고인 : 본인 이름과 서명을 합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신청방법
- 팩스 전송 :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문자를 전송해줍니다. 해당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 지사 직접 방문 : 필요한 서류 구비 후,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4. 환급금 신청
만약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 후 환급금 신청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보통은 환급금 대상자가 될 경우 자격 신고 완료 후 한달 정도 뒤에,
등기에 기재된 주소로 환급금 신청 서류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작성하셔서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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