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자 조회1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월급에 상관없이 1인당 135만원 돌려받는 방법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있는데 이를 초과한 의료비 비용에 한해서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강보험환급제도 대상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최대 금액, 즉 의료비 상한선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했는데, 개인의 경제 수준 대비해서 의료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면 그 상한선 이상의 금액은 돌려준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모든 의료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 금액이 세부항목별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비급여, 전.. 2021.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