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1 허그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집주인 구비서류 변경내용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사업자(집주인)는 세입자가 새로운 신규계약을 하거나 임대 재계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허그 보증보험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 구비서류가 변동되었는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그 보증보험 임대사업자(집주인) 가입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주택고유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주민번호는 전체공개되어야 하며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5) 국세 완납 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6) 지방세 완납 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2024.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