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보증서1 부동산 특별조치법 아버지 땅 / 할아버지 땅 상속받기(상속재산분할협의서, 특별조치법 보증서)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특볍조치법으로 내년 2022년 8월까지 전국 일부지역에 한해 신청을 하면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돌아가신 조상들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간에 명의 정리를 하는 것이 편하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보다 정확한 진행사항은 토지 소재지의 법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1. 돌아가신 아버지 땅 상속 받기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 서류 몇가지만 있으면 쉽게 부동산 소유자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내 이름으로 명의이전 하려고 할때, 형제가 있다면 형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서류 : (본인) 인감증명서, .. 2021.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