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1 착한 임대 세액공제 제도란? 착한 임대 세액공제란 임차인들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서 받았다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해준다. >2020년 인하분 : 50 % >2021년 인하분: 70% (단, 이전 임대료 기준이 1억원 초과자는 50%로 적용된다.) 1. 공제대상 임대인의 조건 1)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주택은 불가 하고, 상가만 가능함) 2) 사업용 계좌 등록한 자 2. 공제대상 임차인 조건 1)소상공인 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에 근거(예: 음식점 10억 이하) > 상시 근로자수 기준.. 2021.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