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5%1 전세계약 연장 5% 시 참고사항(5%인상 제한/5%인상 시 복비) 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법 3차에 근거하여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세 보증금은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한데 세부내용과 재계약 시 복비 등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1. 전세계약 연장 시 참고사항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체결된 계약부터는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최대 5%범위로만 증액이 가능하다. 본인이 전세 1억에 살고 있다가 재계약 시점에 연장 의사를 밝힌다면, 집주인은 1억 500만 원 이상으로 전세금을 인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조건을 수용해야 할까? 아래 이유들를 제외하고서는 임차인의 연장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월세.. 2021.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