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1 렌트홈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법(재계약시 집주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집주인(임대사업자)은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계약기간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전세 재계약 시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 2가지] 1.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에 부탁을 하는 방법. 전세 재계약 시에는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다. 부동산의 경우 진행했던 많은 계약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계약 건도 같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신고를 해준다. 단, 세입자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작성방법은 아래 양식에서 주민등록에 체크를 하고 하단에 세입자의 성명, 사인 또는 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기재하.. 2021.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