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부동산임대1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에서 3분만에 쉽게 하는 방법(2025년 최신 가이드) 2025년 2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적인 신고인데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확인 후 신고를 해야 한다.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한다.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다음 [증명/등록/신청] 클릭2.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클릭 후 사업장 현황 신고 클릭 3. 사업장 현황신고서에서 작성하기 클릭4.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된다. 정보 확인 후 저장하기를 눌러준다.5. 사업장현황 신고서에서.. 2025.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