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임대사업자1 부기등기2탄: 등기소 방문해서 부기등기 신청하기(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부기등기 신청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후 영수증, 신분증을 챙겨서 물건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등기소 방문해서 부기등기 신청하는 방법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출력/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후 출력방법 부기등기 1탄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출력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하기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반드시 부기등기를 하라는 연락이 왔는데(안하면 벌금 500만원) 법무사에 의뢰하면 최소 5만원정도는 내야 하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부기등기 셀프로 신 jackey-play.tistory.com *등기소 방문시 준비물*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2)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영수증 3) 신분증 4) 도장(필수는 아님) 5) 임대물건지.. 2022.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