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주식1 지금 당장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ft.증여세 신고방법)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증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번 만들어두면 증여세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공모주 청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식계좌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미리 만들어두자. 1. 미성년자 아이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증여세 때문이다.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해 줄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 라면 10년간 2천만 원이 비과세이고, 성인이면 10년 간 5천만원이 비과세이다. 그 금액을 넘게 상속을 해주면 10%~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 그것은 자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흔히들 장기 투자라고 해서 .. 2021.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