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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일상팁

지금 당장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ft.증여세 신고방법)

by ❄♚❅❉♛♜♝♞❅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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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증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번 만들어두면 증여세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공모주 청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식계좌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미리 만들어두자.

 

 


 

1. 미성년자 아이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누워있는-아기
비과세는 얼마까지?

 

가장 큰 이유는 증여세 때문이다.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해 줄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 라면 10년간 2천만 원이 비과세이고, 성인이면 10년 간 5천만원이 비과세이다. 그 금액을 넘게 상속을 해주면 10%~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 그것은 자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흔히들 장기 투자라고 해서 우량주를 5년~10년을 두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 이름으로 투자해 두면, 재산도 늘리고 증여세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식계좌를 만드는 것이다.

아이가 1살 때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2천만원을 입금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2천만 원으로 우량주에 투자를 하거나, 공모주 청약 때 사용한다. 그리고 10년 뒤, 아이가 11살이 되면, 또 2천만 원을 아이의 계좌로 입금 한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4천만 원을 상속한 셈이다. 또 10년 뒤 자녀가 21살이 되었을 때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상속이 가능하니 5천만 원을 자녀 계좌로 입금을 한다. 그리고 31살이 되면 또 5천만 원을 입금해주는 식으로 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1억 4천만 원을 증여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동안 자녀 계좌의 수익이 불어났다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약에 나의 재산을 나중에 자녀가 커서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상속한다면 증여세를 10%~50% 내야 한다. 

 

* 증여세 과세표준

1억이하 (세율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2.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 만드는 방법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증권회사를 방문하면 바로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미성년자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불가하니, 번거롭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만들어야 한다. 

 

준비물 :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자녀 도장 (서류는 상세 증명서로 주민번호가 나오도록 준비해야 되고,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한다.)

 

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필요 서류는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증여세 신고하기

 

만약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2천만 원을 입금시켰다면, 비과세이지만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돈을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 2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꼭 신고는 해야 한다.

> 만약 100만 원씩 매달  자녀 계좌에 입금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도, 매번 신고를 해야 한다.

 

 


 
4.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준다.

2)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증여세]를 누른다.

3) 제일 상단의 [일반 증여신고]에서 [확정신고 작성]을 누른다

    (만약 3개월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작성서]를 누른 후 아래 방법대로 신고하면 된다.)

4) [증여 일자]는 아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날짜를 기재해준다.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부모의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5) [증여재산의 구분]은  일반에 체크해준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으로 입금 했을 때, 현금을 체크해준다.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를 클릭해준다.

    [증여재산 상세]에서 [평가가액]은 내가 자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기재해주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른다.

6) 세액계산 페이지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보면 내가 기재한 금액이 나와있는데,

    아래쪽에 (26) [직계존비속] 칸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해준다.

    (32) [산출세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눌러준다.

 

 


 

 

합법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 아이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가 없다면, 빨리 만들수록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 적금으로는 목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이다.  주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주(우량주)를 분석하고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요즘 핫한 공모주 청약 또한 자녀 계좌를 통해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두면 활용도가 높다. 또한 자녀가 커가면서 자신의 주식계좌를 부모님과 함께 투자하면 경제관념을 공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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