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재해관련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 신청이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신청을 해야 한다.
산재신청 및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 / 휴업급여청구
1. 재해자 부분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적어준다. 그리고 다친 날짜와 시간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면 대략적인 시간으로 기재를 한다. 그리고 회사에 확인해서 채용일자와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확인해서 적어준다.
사업자명과 대표자, 연락처 , 주소 등은 회사에 확인을 한다.
2. 재해 발생 경위는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만약 해당 칸에 다 적지 못한다면 별지를 이용해서 적으면 된다.
<예시>
상기 본인은 8월 10일 오전 10시경(장소 : 0000 지역 00 구역 ) 0000 작업 중에 돌멩이에 걸려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의사선생님이 인대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MRI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MRI 사진을 찍으니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목격자는 같이 일하는 동료 홍길동이며, 홍길동 연락처는 010-1234-1234이다.
3.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면 보통 병원에서 신청을 다 처리해준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병원에 제출을 하면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요양신청서 승인이 된다. 그러면 병원비는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병원비 100%가 산재보험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병원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해보면 비급여 항목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실비 보험이 있다면 실비보험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다.
4.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면 휴업급여청구를 해야 한다.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원을 해주는데 치료 중에 일하지 못하고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휴업급여 신청은 치료받는 병원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정부 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앱을 다운로드 해서 확인도 가능한데, 근로복지공단 앱에 로그인을 한 다음 휴업/간병 급여청구를 클릭하면,
휴업급여, 간병급여 화면이 나오는데, 선택을 클릭해준다. 재해일자, 상병기본분류 등 관련 정보가 보인다.
5. 병원에 확인을 하면 산재보험 적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데 만약 3개월이라면, 3개월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아직도 증상이 있고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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