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이분들의 삶의 질도 개선시키고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이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충전,재발급 방법과 문화누리카드 합산에 대해 알아보자
문화누리카드란 충전 재발급 문화누리카드 합산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카드로 1인당 1년에 1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약에 이 기간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고로 반납되기 때문에 꼭 모두 사용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농협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IC 칩이 없어서 마그네틱카드로 긁어서 결제를 해야 한다.
만약 가족이 4명이라면 가족 구성원 모두 4장의 카드를 받게 되며 총 44만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4장의 카드가 번거롭다면 문화누리카드 합산이 가능한데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에서 [세대별카드잔액합산신청]를 누르면
가구별로 카드 잔액이 합산된 카드를 받을 수 있다.각 카드별로 잔액이 천원~이천원 소액으로 남았을 때 문화누리카드 합산을 하면 사용하기가 유용하다. 단, 이미 합산된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연도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이 끝날때까지 다시 분할은 하지 못한다.
문화누리카드 합산 4인 가족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의 카드에 각각 11만원이 남았을 때 엄마 카드로 전부 합산하면 엄마 카드가 44만원이 된다. 이 때, 할머니, 아빠, 자녀 카드는 본인들이 충전을 한다면 계속 활용하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만 문화누리카드 합산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충전은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카드발급을 받을 자격이 되면 따로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 11만원이 충전이 된다. 만약 문화누리카드 분실을 했다면 주문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으로 문화누리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는 국가지원금 11만원을 모두 사용해도 본인이 충전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가맹점 총정리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국내여행, 스포츠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 영화 :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왓챠, 티빙, 네이버시리즈,스포티비온
2) 도서 :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윌라
3) 관광 렌트카 : 쏘카
4) 문화체험 : 클래스101
5) 영화 : 롯데시네마 문화누리 카드 결제 시 2,500원 할인, CGV,메가박스
6) 도서 : 교보문고 문화누리카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7) 공연 :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술의 전당, 리움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스24, 클립서비스
8) 음악 : 멜론, 지니, 벅스, flo(플로)
9) 관광 : 쏘카, 코레일, 티머니, SRT,한국도심공항, 야놀자, 여기어때, 노랑풍선, 하나투어, 모두투어, 아고다, 베니키아
10) 테마파크 : 롯데월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이월드, 아쿠아플라넷
11)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 배구, 농구, 축구, 야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 스포츠경기 입장권
12) 체육용품 : 공유킥보드 씽씽, 삼천리자전거, 가네샤 요가프랍스
13)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 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14) 동식물원
15) 온천
16) 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문화누리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
1) 식품, 음료, 담배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단,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축제 등에서 먹기 위해 구입하는 식품, 음료는 제외
2) 치약, 칫솔,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향수, 방향제, 향초, 휴지 등 생활소모품은 불가능 하다
3) 문화 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상품권이나 쿠폰은 구매가 불가능 하다
4)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 의류, 신발, 패션잡화, 악세사리, 침구류 등은 구입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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