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1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사업장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연초에 국세청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2월 10일(목요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작성 등 신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방법] 1. 홈택스에 접속을 한 뒤 로그인을 한다.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뒤, 일반 신고에서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해준다. 2.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 화면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노란색 박스를 클릭한다. 3. 사업장현황신고서 -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 부분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한다. 4. 인적사.. 2022.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