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으로 하기1 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으로 하기 전자서명 필증받기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 임차인 즉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자 본인이 주민센터를 가거나 온라인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계약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전자서명, 필증) * 준비물 : 계약서, 공인인증서 1.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과 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로그인을 클릭한 다음..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