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과태료1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재발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0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데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에 등록을 하면 된다.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을 가면 1분만에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1.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운전면허는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1종 면허 소지자는 3만원의 과태료,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로 2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되면 문자로 갱신하라는 알림이 오기 때문에 알림이 오면 잊기 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신청방법 1) 인터넷 2) 경찰서 3) 운전면허시험장 만약, 운전면허시험장에 사진을 소지하지 않고 간다면, .. 2022.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