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영업시간 9시1 12월 18일 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강화 무엇이 바뀌나?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다시 상황이 나빠져서 결국은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알아보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 모임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 /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식당, 카페 등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무조건 4명까지만 허락이 된다. 특히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즉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접종완료자와 동반이용이 불가하다. 오직 혼밥만 가능한것이다. 이번에 유재석도 코로나에 걸렸듯이 최근 코로나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져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촉을 철저히 분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만약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 2021.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