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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일상팁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방법 및 환급통지서 재발급, 근로장려금 대리인 수령방법

by ❄♚❅❉♛♜♝♞❅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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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수령받은 방법은 계좌로 받는 방법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수령일에 입금이 되지만 현금수령의 경우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서 받아야 한다.

 

1.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방법

1) 근로장려금 환급 통지서가 우편으로 온다.

2)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2.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만약 근로장려금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다. 꼭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가 있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환급통지서를 재발급받을 수가 있다.

해당 주소로 들어가면 가까운 관활세무서를 찾을 수 있다.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국세청

 

www.nts.go.kr

 

3. 근로장려금 대리인 현금수령방법

대리인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환급통지서, 환급통지서 위임장(위임장은 환급통지서 뒷면에 있으며, 위임인과 대리인의 이름, 도장,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이 필요하다.

 

 

4. 근로장려금을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잊어버리고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단,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서 90%의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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